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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자격 상실조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2:1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의료비가 저렴하고 보험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건강보험 덕분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족 중 누군가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소득, 재산, 가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등록방법,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조건은?

    첫 번째로 소득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전제이며 사업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 시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해야 함

    사업등록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

    장애인, 국가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함

     

    두 번째로 재산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재산을 합쳐서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당되는데요. 형제 자매는 1.8억 이하로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재산 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며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가 해당되는데요. 함께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을 인정하며 같이 살지 않아도 배우자는 인정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다면 부양을 인정하며 여기서 부모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친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다면 부양을 인정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형제나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 50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주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경험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만큼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째,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째, 인터넷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한 뒤 로그인하여 민원신고 ->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스로 접수할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준의 건강보험 공단 지사의 팩스번호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피부양자를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자격 유무를 먼저 확인 한 뒤 직장인이 직접 가족을 등록해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다른 기준사항을 초과한다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피부양자 상실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관련해서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소득이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만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에 가입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형제자매일 때 만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제자매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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