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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현명하게 내 퇴직금 지키기)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6:41
오늘은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하시죠? 퇴직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알맞게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수령 방법, IRP를 통한 퇴직금 수령, 그리고 세금을 아끼며 퇴직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퇴직을 앞둔 분들뿐만 아니라, 미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어떻게 받나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보니, 12만 여여명의 은오카페 회원과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급여 통장으로 바로 받기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내부 담당자가 퇴직소득세 등을 정산한 후, 추후 근로자와 합의된 계좌로 직접 퇴직금을 넣고 근로자는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IRP 계좌 통해서 수령하기
만약, 55세 미만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정산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IRP 계좌 정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회사는 해당 계좌로 퇴직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은 금액 그대로 입금을 하게됩니다. 이후에 근로자는 IRP 해지를 하여 일시금을 퇴직금을 받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절차
출처: 카카오뱅크, 금융생활 가이드 ‘이직을 앞두고 있나요? 퇴직금 받으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먼저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게 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퇴직급여 이체 여부와 사유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통상 IRP 통장 사전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으면 이후 인출할 때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되어 유리합니다. 반면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내 퇴직금을 세금으로부터 지키려면?
✅세금 이연을 위해 IRP 계좌 활용하기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연할 수 있습니다.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하기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합니다.위험 선호도와 은퇴 시기에 맞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조절하세요.✅인출 시기와 방법 고려하기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긴급 상황 발생 시 IRP 계좌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면 많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을 미루고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과 투자 전략, 인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하게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본인이 언제 어떻게 퇴직금을 수령할지를 잘 고민해보시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