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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 시, 종합소득신고 해야 할까? 더 이상 헷갈리지 말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6:21

    국민연금 수급 시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금 수급자 분들은 이맘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기준, 방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개념 정확히 알고 가기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5월 종합소득신고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일까?

    국민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 여러 정보와 질문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더해지면 별도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받는 A씨는 별도 신고 과정을 진행할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퇴직연금 운용수익, 개인연금 수령액,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B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왜 세금을 부과할까?

    국민연금 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는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고 추후 노령연금 수령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1년까지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연금 수급 전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에 납부액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 신고 방법

    연금+기타 소득 有

    만약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각 소득 유형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이후 인적공제, 기타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연금 외 기타 소득 無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외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추가 세금이 없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종합소득 대상자일까?

    통상적으로 종합소득 대상자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에게 4월 말 정도에 종합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 유형,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기준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닌 '연금소득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실제 본인이 받은 금액이 아닌 연금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환산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5월 31일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외에도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본래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물어야 하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시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수인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증명할 소득 정보가 없어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신고의무 불이행 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추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기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TIP. 사적연금은 신고를 해야할까?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으실 경우, 연 1,200만원이 초과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따라 과세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리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지만, 운용수익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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