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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신청 수급 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4:53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정의와 수급 자격 요건, 그리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2만 여명이 활동하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여러 제도와 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두 축을 이루고 있죠.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기본 조건
65세 이상 노인이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 자체가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1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조건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소득부부 가구 기준 소득月213만원月340만 8,000원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제대로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0.7 x(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B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되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①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단독가구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②본인은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부부가구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공제, 부채공제 등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이 공제되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간혹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가 빠져서 헷갈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도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산을 환산했을 때, 소득기준이 70%이상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수급 대상 여부는 매년 재산정되므로, 한 해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등록해 두면, 향후 5년 내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중순 알림을 제공합니다.
내가 받을 기초연금 금액은? 수급액 모의계산하기
2024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부부가구기초연금 지급액33,480원~334,810원66,960~535,680원2024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입니다. 최저와 최대 금액을 자신의 재산 기준에 맞춰 수급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등을 알아보시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히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선정 가능성과 함께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수급액을 알아보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