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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퇴직금 있나요? 공무원 퇴직급여 완벽하게 이해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3:08

    공무원 퇴직급여 완벽하게 이해

     

     

     

     

    오늘은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겠죠?

    퇴직 후에는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2만 여명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공부하는 공간, <은퇴 후 50년>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요. 그중 공무원이었거나, 은퇴자들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보장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수당은 일반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수당 금액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되는데, 대체로 민간 퇴직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의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일반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수당 금액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되는데, 대체로 민간 퇴직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비율이 낮아 일반 민간 퇴직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최대 39%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30년 근무하고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면, 퇴직수당은 약 5,800만원(500만원 × 30년 × 39%)이 됩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민간기업에 근무한 B라는 분의 경우, 연봉 6,000만원에 성과상여금 400만원을 합쳐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퇴직수당은 일반 직장인 퇴직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장기 근속자에게도 다소 적은 편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수령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자세히 살펴보기

    퇴직수당이 일반 기업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정적인 연금이 제공되는 등, 충분히 낮은 퇴직수당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수당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인데요.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퇴직급여 금액도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경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최초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되어 최대 25%까지 감액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되며, 퇴직 당시 봉급월액 증가분이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합니다.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퇴직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vs. 퇴직연금일시금

     

    참고로 최근에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이슈로 인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외려 일시금으로 받아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개인의 생활패턴, 경제 상황에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 퇴직연금을 7년 이상 받아야 일시금보다 연금이 더 이득이라는 분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남은 유가족들이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관련 주의사항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종류별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신청기간을 꼭 숙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 급여를 신청해야, 본인에게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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