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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부동산연금 3대장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9. 11:39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

     

     

     

     

     

     

    .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주제인 부동산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연금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연금이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를 활용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거주하던 집에서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등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연금, 관심이 높은 이유는?

    최근 부동산연금인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2만 여명의 모여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인 <은퇴 후 50년>에서도 주택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존 연금과는 달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역모기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일반 모기지와는 반대로, 이미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테크 및 연금 자산 관리 차원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연금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치,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죠. 특히, 집값이 비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은행 대출과 다르게 연금을 받는 동안 상환의무가 없는 대신, 가입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지급받은 연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과거에는 해당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데 제한이 있다는 생각과 연금액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이가 꺼려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다시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A부터 Z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연금2.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 가치,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 이양 퇴직 불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 밭, 과수원과 같이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것인데,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후에 매월 약정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땅이 보유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이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접한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거나, 주소지에서 담보 농지까지 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또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낟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당시의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상정되며 한 번 정해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및 수급액 더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연금3. 산지연금(사진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산지연금은 앞서 살펴본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수급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산지연금은 10년 동안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본인이 소유한 산지를 산림청에 이전하고, 해당 금액을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자액이나 지가 상승분은 포함하여 받게 되고 총 120회로 분할하여 지급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지급금 40%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상 연금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 얻은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에 가까운 만큼, 보유기간이나 한도 금액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성인으로 구성된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지 재산이 있는데 당장 현금화 하기 어려울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연금 수급 시, 체크사항

    오늘 소개한 부동산연금은 노후 생활비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수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복리 모기지론 성격이 강합니다.

    부동산연금은 높은 수준의 복리 모기지론 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연금은 실질적으로 복리로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연금수령액은 낮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액이 높아지는데요.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비용도 늘어난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초 가입 시 결정된 연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수령할 경우 실제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해지 시 비용 부담이 큽니다.

    개인 사정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싶어도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 그때는 본인이 받은 연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 시 주택이나 농지를 처분해 지급받은 연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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