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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및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8:3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지급 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과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후 생활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초연금, 개념 정리부터!

    12만 여명이 모여 은퇴 전후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나누는 <은퇴 후 50년>에서는 기초연금 관련된 정보나 질문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급여가 적은 분들께도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으로 인상됨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

    2024년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340.8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또한 기존에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보유 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상관없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가 차등 지급 또는 지급 정지됩니다.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거주기간 20년 이상, 65세 이후 10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2024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됨
    ✅전년 대비 3.6% 증가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25일에 이 금액을 지급받게 됨

    기초연금 수령액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구간별로 기초연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죠.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합산 53만 5,68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을 통해 저소득 노인가구일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32만원의 기초연금을, 150만원 이하라면 25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43만 2천원에서 최대 53만 5천 68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금액,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거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무조건 신청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이시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단,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격 기준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2024년에 신청해서 받지 못하더라도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기에 다른 연도나, 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재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림을 받고 싶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일정액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형태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

    즉,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종종 혼동되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간혹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고,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액이 33만 4,810원인데, 국민연금을 50만 2,215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7,405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테니,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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