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사망일시금 누가 받을까? (+유족연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8:04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족연금과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 둘은 다른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반면, 사망일시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수급 요건, 지급액 산정 방식, 수급자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받던 노령연금은 중단되고, 대신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유족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bout.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같이했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이때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급 요건으로는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이거나

    장애 2급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1/3 이상 보험료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일한 유족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되고 여기에 해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수급자의 사망이 발생되면,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후순위로 가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일시금에 대해서는 은오카페에 회원분이 잘 정리해둔 글이 있는데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반면 사망일시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본인에게,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즉, 사망 당시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요건 미충족 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각각 지급 요건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게 지급된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유족연금보다 더 확대된

    사망일시금 유족 범위

    앞서 설명한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 외에도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포함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신분, 연령, 장애, 생계유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최우선순위자가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만약 이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중에서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이 있다면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일시금 제도는 유족연금보다 수급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유족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일시금은 신분, 연령, 장애 요건 및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신분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