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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종류 및 공적연금 연계 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7:25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공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적연금은 우리 모두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의 종류나 수급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 그리고 공적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은퇴 후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끝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적연금 뜻, 그리고 종류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다양한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연금 제도로,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의 비율이 60%를 넘는다고 알려진 만큼, 재정 고갈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나 현재까지도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으로, 해당 종류는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죠.
공적연금 종류별 특징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공적연금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5세(출생연도별 상이)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유족 연금 등의 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연금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5세(출생연도에 따라 상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군인연금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군인이 퇴직, 사망,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교직원이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공적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연금 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 납부 시점에는 세금을 미리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것이죠.
따라서 추후 공적연금 수령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001년까지의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공적연금 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것이죠.
만약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표준에 의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공적연금 수령액만 있다면 분리과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부과 범위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그 중 2002년 이후에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전체 수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적연금 외 별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공적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방법
은오카페 많은 회원 여러분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사이에 연계제도에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지만, 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별정우체국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직역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를 하다가 중간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시키고 연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연계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연금에서는 일시금을 받고 나머지 연금에서만 연계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9년 6개월, 공무원연금 6개월인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연계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일시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연금액은 각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연계를 통해 수급요건은 충족하되, 각 연금 급여액은 개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고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빈약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