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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 60분 급여vs. 90분 급여 차이 및 예상 수령액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6:48
     

    오늘은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노인가족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요양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요양제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족요양급여 시간별 실수령액, 그리고 가족요양 시 주의사항 등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요양제도란?

    은퇴 커뮤니티<은퇴 후 50년>에서는 은퇴 관련 여러 이야기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자식이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노후를 앞둔 시기에 요양원 등 요양 관련 이야기나 마냥 남의 이야기 같지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가족요양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요양제도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가족이 직접 케어를 하는 경우, 외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수급자는 보다 친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직접 돌보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수급자인 어르신 분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 중 어느 등급이라도 판정받으셔야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자 어르신을 돌보고자 하는 가족 분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요양과 관련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가족 요양보호사 분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는 가족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수급자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재가센터 등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요건을 두는 이유는 가족요양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리 하에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게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가능한 가족의 범위

    우선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기본 범위는 수급자(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딸, 아들), 손자녀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형, 처제 등

     

    이렇게 혈연관계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동거하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편 가족의 범위를 더 넓게 보면, 양부모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인척관계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 기준으로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혈족과 인척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족요양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가족요양제도에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가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족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을 돌볼 가족이 부족한 현실에서, 제도권 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가족요양제도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월 근무일수
    기본
    60분
    최대 20일
    확대
    90분
    최대 31일

     

    일반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1일 60분을 기준으로 하며, 한 달에는 최대 20일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월 1,200분(20일×60분) 이내의 근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을 1일 최대 90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인 보호자 분께서 65세 이상의 고령인 배우자를 수발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통상적인 가족돌봄보다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90분까지 인정합니다.

     

     

    둘째, 수급자 어르신께서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로 인한 증상이 기재되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다면 근무시간을 90분까지 허용합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급자 어르신께서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행동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더 허용한 것입니다.

     

    2024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시간당 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현재 시간당 수가는 1일 60분 기준으로는 약 24,120원,

    90분 기준으로는 약 32,510원입니다.

     

    이 시간당 수가를 바탕으로 월급여액을 산정해보면, 만약 1일 60분씩 근무할 경우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482,400원(24,120원 x 20일)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1일 90분씩 근무할 경우에는 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약 1,007,810원(32,510원 x 31일)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제도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월 48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대략적인 수준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센터별로 시간당 수가 기준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첫째, 가족관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해당 급여비용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족관계 신고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둘째, 다른 직장에 다니는 분은 가족요양 제공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족에게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수급자 어르신이 5등급(치매등급)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어르신 돌봄에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치매 관련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급자 본인에게 약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85%는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 15%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재가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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