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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4:01

    공무원연금 수령액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연금 수령 및 세금 신고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의 특징

    12만 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여러 정보를 나누는 공간인 <은퇴 후 50년>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보와 질문도 오가는데요.

    공무원연금은 국가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일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령액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53만원에 달했습니다. 사학연금 293만원, 군인연금 277만원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도 수령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수령액 격차가 크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과 회사가 9%의 보험료율을 절반씩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9%, 정부가 9%로 총 18%의 보험료율을 납부합니다. 더 높은 기여금을 오랜 기간 내다보니 당연히 수령액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연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매달 받을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4년~2026년
    62세
    2030년~2032년
    64세
    2022년~2023년
    61세
    2027년~2029년
    63세
    2033년~
    65세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개시 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졌습니다. 퇴직 연도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4년부터 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0년부터 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개시 연령입니다.

     

    다만, 2000년말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또는 20년 미만인 경우 20년 미만의 2배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공무원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받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연금액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예를 들어

     

    공무원이 20년 동안 일하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사람이 받을 연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만 원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20년 × 1.7%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예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보다 단순 계산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만약 공무원이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을 벌었고, 20년 동안 일했다면, 이 공무원이 받을 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300만 원 (평균 월급) × 20년 (일한 기간) × 1.7% (비율) = 매달 받을 연금

    계산을 해보면: 300만 원 × 0.017 (1.7%를 소수로 표현한 것) × 20 = 102만 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퇴직 후 매달 102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공무원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2016년 이후로는 공무원이 30년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1.7%의 비율이 적용되지만, 30년을 초과해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라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계산 방법만 이해하면 돼요.

     

    만약 자신이 받을 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은오카페에서도 이맘때 종소에 관련하여 여러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시죠.

    종합소득세는 총 8가지 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6가지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월 연금소득 연말정산만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금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세금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중 유족연금,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350만원은 연금소득공제표 기준 최소 공제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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