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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3:16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발생한 의료비용을 정부에서 지불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할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 이후 혹은 직장을 그만 둔 뒤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시점은?

    흔히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 이후에만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가입자 취득 시기는 몇 가지 사항으로 나뉘어집니다.

     

    1)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날

    3)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의료급여를 받던 사람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 날

     

    예를 들어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피부양자로 어머니가 있는 경우라면 이땐 딸과 엄마 둘 다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지만 딸이 회사를 퇴사한다면 둘 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건강보험료 관련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본 선배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8%를 부과하는데요.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00% 전부 가입자가 내야 하며 소득 외에 다른 사항들도 반영해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폭탄 맞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의 보유 소득 + 재산 (전,월세 포함) 으로 각 요소를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

    상한 보험료: 4,240,710원

     

    그리고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전부 적용

    근로, 연금소득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더불어 보유 소득 외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 점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의 재산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나의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은?

    1)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하단 “보험료 계산기” 클릭

    이때 보험료 계산은 인증이나 로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비회원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3)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를 클릭해 이용 가능

     

    이외 필요한 보험료 모의계산도 가능하나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부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보험료가 정확하지 않게 산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이다 보니 실제 금액과도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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