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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납부 나이 확인 및 신청하는 방법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2:29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납부 나이 확인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공적 제도인 국민연금이 가장 핫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활발하게 나누는 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소득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최소 10년간 매월 납부한 뒤 ( 근로자 4.5%, 사업주 9%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사망할 때 까지 노후자금으로 매월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나이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고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 (10년)을 채워야 추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따로 연금이 있어 국민연금에선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 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락한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 이라는 주제에서 국민연금은 필수로 언급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은퇴 후 50년> 에서는 연금에 관심이 생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만큼 도움되는 의견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다르기 때문 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 하고 해당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년 ~ 19566년
    61세
    1957년 ~ 1960년
    62세
    1961년 ~ 1964년
    63세
    1965년 ~ 1968녀
    64세
    1969년 이후
    65세

    ✅ 표에 기재 된 나이는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지참한 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단에서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필요)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은퇴 후 50년>에서는 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으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공유하는 인생 선배님들의 실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듣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에 이혼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발급)
    4) 수령받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 (대신 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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