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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방법 이렇게 하세요! 해지는 이럴 경우에만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0:29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사회보험 역할을 하며, 본인이 낸 만큼, 가입한 기간에 따라 노후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제도인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을 낸 것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노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도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는 분들의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60세 이상 노령, 장애 판정, 사망 등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인 경제사정 악화나 단순한 개인 의사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조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해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가 법에서 정한기준에 부합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노령 가입자가 60세 이상의 노령에 이르렀을 경우 연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 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연금 지급이 종료되고 해지 처리됩니다.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됩니다.
국외 이주 국외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임의 가입한 임의가입자 해지는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이지만, 일부 국민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은오카페에서도 많은 회원이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혹은 본인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와 다른 가입 기준과 해지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임의가입자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와 달리 본인 의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별도 사유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해지 신청할 수 있고, 5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국민연금 미납되면 자동해지 될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국민연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 시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납이 지속되면 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연금 수급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3년 후에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해당 기간에 대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추후 연금을 받을 때도 기간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가입자 본인의 실제 가입 기간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와 체납부과금이 발생하며, 급여 압류 등 행정적 제재조치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납이라도 장기화될 경우 가입 자격 상실, 연금액 감액 등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 내 성실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 낼 돈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예외제도라고 합니다.
납부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금급여 산정 시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가입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