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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따라하기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09:58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과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은 노후 생활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납부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납부 기간과 납부액이 길고 많을수록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납부액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이미 많은 회원이 수급 전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이것을 토대로 노후 준비 계획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간, 많은 금액을 냈는지에 따라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가나 개혁으로 인해서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기간을 채우거나 납부액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나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은퇴 후 노후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급 개시 전부터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얼마의 시간동안, 얼마를 내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② 로그인 하면, 개인민원 화면이 보이는데 이 곳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 가능한 납부 내역에는 가입기간, 총납부액 등의 정보가 상세히 제공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면 월별로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 함께 납부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따른 나의 예상수령액은?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납부액 조회를 하시면, 해당 화면에서 바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납부한 내역을 바탕으로 예산 연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계산액은 현재 가치로 산정된 연금이고, 남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쭉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납부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받는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이니, 연금 수령 전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고 예상수령액이 부족할 경우,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수령액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는 분 보다는,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요. 은오카페에서도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생각보다 적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추가 납부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현역 복무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7년부터 시행되어 2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고 있으나, 첫째아부터 적용되고 출산 시점에 크레딧이 부여되는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제 가입기간 외에도 군복무, 출산 등의 사유로 인정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됐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사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함으로써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의무가입기간 충족이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 시에는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증가 효과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