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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DC,DB형) 개인 퇴직연금 개념 이해도 높이기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6:15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실텐데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올바르고 현명하게 퇴직연금을 노후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개념 및 특징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는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2천 건이 넘는 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 정보, 개념 설명 등 여러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이기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걸까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후 긴 노후기간 동안의 생활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장기근속자가 줄어들면서, 은퇴 전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기간을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 중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해주는 제도인 만큼 준공적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퇴직연금 유형 DB형 vs. DC형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임금인상률이나 운용수익률의 변동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운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연금계좌에 납입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실제 수령 금액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은?
두 유형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승진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성향을 가진 경우입니다. DC형은 고직급 또는 임금피크 시기에 접어든 근로자,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테크 성향, 임금 전망, 연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DC와 DB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텐데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를 말합니다.
IRP는 기존 퇴직연금인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와는 달리 회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거나, 재직중일 때도 여유자금을 노후대비 차원에서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하고 싶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개설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소속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IRP를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DB/DC형 퇴직연금 외에 개인자금을 더 투자하고 싶다면 IRP를 활용합니다.
셋째,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IRP 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RP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니즈에 맞게 IRP와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