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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퇴직금 연금 종류와 계산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5:55

    공무원 퇴직금 연금 종류

     

     

    안정성이 보장된 직종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인데요.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다르게 공무원 연금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알아보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무원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과 연금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금이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 에서도 관련 질문에 대해 올라온 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및 퇴직금 그리고 명예퇴직 고민까지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들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까지 노후 설계에 꿀팁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공무원이 퇴직금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혹은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 연급 수급자가 사망할 때 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계산법에 대해선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할때까지 매월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된 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를 감액해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일시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에 갈음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참고하실 점은 퇴직년도에 승진이나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해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입니다.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하단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일시금’이 있는데요.

    이는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금에 대해 <은퇴 후 50년>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은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퇴직금 연금 종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질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혹은 사망했을 때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2009년 이전 기간

    재직연수

    2010년 이후의 기간
    최종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최종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10/100

    1년 이상 5년 미만

    650/10000
    35/100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10000
    4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10000
    50/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10000
    60/100

    20년 이상

    3900/10000

    *공무원연금공단 계산 표 참조

    신청기간 및 절차는?

     

    이와 같은 공무원 퇴직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퇴직급여청구서를 지참하고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방문 외에 인터넷, 모바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

    퇴직급여는 종류별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재된 급여종류별 퇴직급여 계산식 표를 첨부하오니 해당 표를 보시고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별 퇴직급여 계산식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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