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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퇴직연금(IRP)이란? 장점 및 단점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5:35

    개인 퇴직연금(IRP)이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정년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던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DB형, DC형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제도인 IRP가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인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소득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 성격을 띄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 공제 받은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이직 하게 되는 경우 받은 퇴직금과 그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혹은 운용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개인이 가입하며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되는데요. (55세 이상 퇴직이거나 300만원 이하는 에외)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형IRP를 미리 개설해 퇴직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됩니다.

     

    IRP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IRP에 가입해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이나 DC추가입금 등을 말하며 연간 합산금액인 900만원✔연금저축(0~600만원)+퇴직연금계좌(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합산0~900만원)을 말합니다.

    개인 퇴직연금제도(IRP)의 장점

    <은퇴 후 50년>카페에서도 노후를 위해 IRP에 대해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어느 방식으로 운용해야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미래 설계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자가 30%나 늘어났다는 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돈을 넣으면 큰 수익률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매년 900만원씩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IRP는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IRP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48만 5천원 가량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 한다면 약 118만 8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째, IRP를 통해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이 증명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로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되어 보유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 없이 재투자 되므로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약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율은 3.3~5.5%로 낮게 적용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제도(IRP) 단점

    모든 상품에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개인 퇴직연금제도인 IRP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점인데요. 55세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인출하기 위해선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혼준비, 거주지 구매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포함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기에 묶여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투자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70%까지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IRP의 도입 취지가 안전한 퇴직금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에 맞게 안전자산 분류 상품을 최소 30% 이상 보유를 필수로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한 자체를 자유로운 투자 제한으로 IRP 단점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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