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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뜻 및 가입 방법+임의가입과 차이점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4:57
오늘은 여러분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뜻과 가입 방법, 그리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종료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일반적으로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보통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10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나머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충분하더라도 더 높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60세 이후 가입 자격 종료 시 사업장, 지역, 기타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 반환일시금 수령자, 전액 미납/납부 예외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인 경우✅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전액 미납자나 전액 납부예외자의 경우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여러 정보와 질문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간혹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두 제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60세 이후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종료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퇴직 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이며, 자영업자,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산정
가입방법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에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9%를 월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회사를 다닐 경우에 별도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9%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이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월 또는 주 등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소득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뒤, 그 결과에 30을 곱합니다.
소득이 일, 시간, 생산고, 도급 등으로 정해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동일한 업무를 하며 동일한 보수를 받은 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동일한 업무와 보수를 받은 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는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의 소득 상황과 공단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