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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퇴직금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인출 순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4:39

    개인형 퇴직연금 IRP

     

     

    오늘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의 개념과 효율적인 운용 방법, 수령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등 IRP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왜들 그렇게 난리일까?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가입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금융권에서 IRP 가입을 권유하고, 주변에서도 IRP 가입을 종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IRP의 중요성과 장단점, 운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IRP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두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IRP의 장점

    ✅세금 혜택

    퇴직금을 IRP로 전환하면 퇴직 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3.5%)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건강보험료 혜택

    IRP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운용의 유연성

    IRP는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합니다.

    퇴직금을 IRP통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둘째, 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 대신 연금소득세 3.3~3.5%만 내면 되죠.

     

    셋째, 연금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통해 수령하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방법 및 연금개시 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방법

     

    ①금융기관 선택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계좌 개설

    선택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퇴직금 입금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합니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을 입금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자산 운용

    IRP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펀드, 주식, 채권 등의 상품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운용합니다.

     

    연금 개시 조건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연금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요건

    IRP 가입일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계좌에 한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 형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예외

    퇴직일시금이 IRP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 기간 요건(5년 이상 경과 여부)과 상관없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시, 인출 TIP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원천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인출 시에는 일정한 순서와 과세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IRP 수령 시 유용한 인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IRP 자금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액
    퇴직급여
    운용수익

    이 네 가지 자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되며, 인출 순서도 다릅니다.

     

    IRP 자금 인출 순서 및 과세 방법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액

    가장 먼저 인출되는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액은 세금 없이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인출 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퇴직급여

    두 번째로 인출되는 자금은 퇴직급여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연금 지급이 11년차부터는 이 세율이 60%로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세금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

    마지막으로 인출되는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금액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세율은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낮은 세율은 연금 수령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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